만병통치약인 듯 무분별 홍보/성분·약효 표시 없어…소비자에 정확히 알려야


개원가의 불황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행위나 의약품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되는 추세이
다. 특히 효능효과가 막연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함으로써 의사의 신뢰
손상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문의약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태반 주사제의 경우 가격이 만만치 않음에
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보도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제제의 성분은 물론 약효성이 규명되지 않은 채 동양의학적 효용성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의료계의 자성론마저 일고 있다. 일부 개원의사들은 이의 효능효과를 허가된 이외의
것까지 포함시켜 인터넷 등으로 홍보,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어 자제가 요구된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련의 열풍이 불고 있다할 정도로 태반주사에
대한 이상현상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의 피부과, 통증클리닉 등의 의료기관 등을 통해 통증, 불
임치료는 물론 피부미용, 갱년기 영양제, 심지어는 노화방지로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3종의 태반주사제는 `갱년
기장애증상의 개선`과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을 효능효과로 허가돼 있을 뿐
성분이나 약효성에 대한 표시는 없다. 주성분이 자하거액스 또는 자하거 가수분해물로 표시
돼 있을 뿐이다.
 
식약청은 한약제와 마찬가지로 생약규격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뿐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모 개원의를 비롯한 적지 않은 의사들이 자신이 개설한 홈페
이지에서 "태반제제는 일본의 후생성 및 한국의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안전한 약"이라며 제조과
정에서 121℃에서 20분간 가열하지만 핵산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의 질문에 응답하
고 있다. 특히 "의학잡지의 논문은 없지만 수십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으며 우
려할 만한 정도의 부작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반주사는 성장인자와 핵산 등으로 이뤄지며 류머티스의 통증을 개선하는 항염
증 작용, 체질개선효과와 면역조절 및 항알레르기작용이 있다"는 성분·작용 설명과 함께 아토
피성 피부염, 기관지천식, 교원병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 프라센타제제라고도 하는 태반제제에는 조절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은 물론 저혈압까지 정
상으로 조절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의학자들은 아직 태반에 대한 성분분석이 국내외적으로 이뤄진바 없다는 것은
일반 인체조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며 각종 작용이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
적했다.
 
성균관의대 김모 교수는 "의약품이라면 유효성분이 허가사항에 기재되고 제품 등에 이를 반드
시 표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으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
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정확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작용도 없는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에는 `알레르기 체질의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돼 있고 쇼크나 과민반응 등 일반주사제에 흔히 있는 부작용도 표시돼 있다는 점을 의사는 물
론 환자들도 간과하고 있다. `때로는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는 것도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추출과정에서 가수분해를 한다고는 하지만 질병
에 감염된 모체로부터 수거한 태반이거나 수거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됐는지 여부가 확인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무튼 전문분야 의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 의약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를 처
방해주는 의사의 양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처방전은 의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안전성과 약효성이 과학적으로 확보 및 입증되고 객관성 있는 성분을 확인 할 수 있는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사의 처방이 남발되는 현상은 전문인으로서의 권위와 신뢰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이러한 경향이 경영난 타개의 수단이라면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가당국도 `갱년기장애증상 개선`이란 포괄적이고 막연한 효능효과를 허가했을 때 `만병통치
약`이란 오류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