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전산심사 변경 예정 통보

부광시나트롤정, 페노프론600mg정, 케톨민주 등 약제 21품목에 대한 전산심사에 용량·투여기간이 반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23일 공고문을 통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 주의 정보'에 따라 관련 약제의 전산심사가 이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심사에 반영되는 부분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용법용량 중 1일 최대 투여량과 최대 투여기간 등의 정보다.

예를 들어 부광시나트롤정(상한가 208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1일 1회 15mg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중증인 경우 1일 최대 30mg까지 허가하고 있다.

즉 1일 최대 투여량이나 투여기간 등 식약처에서 주의를 당부한 내용들이 이번 전산심사에 반영되는 것이다.

페노프론600mg정, 페노프론캅셀 등은 성인의 경우 1일 2회 경구투여해야 하며, Fenoprofen 성분이 1일 최대 3g을 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이 변경된다.

케톨민주(케토롤락트로메타민)는 1일 최대 90mg, 로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은 1일 최대 180mg, 골관절염이나 급성통풍에 쓰이는 아나프록스정 및 아나프록스정550mg(나프록센나트륨)은 1일 최대 1350mg를 넘지 않도록 전산심사에 반영된다.

필로젠정, 크라운피록시캄캅셀, 휴온스피록시캄근육주사, 폭시캄주, 코오롱브렉신, 로브렉스정 등은 피록시캄의 성분이 1일 최대 2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됐다.

파테사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는 1일 최대 투여량이 8g, 트라주50mg/mL 및 트라돌주사액(트라마돌염산염)은 400mg을 초과하면 심사 기준에 어긋나게 된다.

케톨민주(케토롤락트로메타민)의 경우 1일 최대 투여량은 설정되지 않았으나, 투여기간은 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되는 정보가 전산심사에 포함된다.

이 같은 용량 및 투여기간 주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대로 즉시 전산심사에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에서는 이 같은 변경내역에 따라 약제들이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협조를 당부했으며, 용량주의 정보 약제 세부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DUR정보 → 알림게시판)를 참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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