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고 인재 모인 의료분야에 혜택줘야...공공분야 뺄 것"

침체된 내수시장 회복은 물론 의료기술 분야 발전, 수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속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 전문가, 정부,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19일 국회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통과 촉구를 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이며,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 및 알선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KIET) 서비스산업연구실 박정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시작되고 있다"며 "앞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시장을 형성, 확대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즉 고령화사회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소비자 수요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의 도입이 가능해진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의료분야의 발전과 시장 형성 및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부터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이어 서비스 R&D가 강화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게 되고, 이는 보건의료산업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 교역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 가치화'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서비스 혁신을 통해 혁신적이면서도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원격의료, 헬스케어서비스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정부·국회 여당 모두 조속한 통과 밝혀...반대 입장 패널은 '불참'

▲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이사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이사는 "의료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어 있다. 이제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통과시켜 의료가 발전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 사업이사는 "보건의료산업은 향후 100년의 먹거리가 될 것이며, 국부신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해야 할 제 1의 정책 아젠다"라면서 "의료 재정을 전망이 불안정한 건강보험 제도에 묶어둬선 안 된다. 기본적 보장만 지키되 과감하게 개방해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 분야가 지나치게 정책과 제도에 묶여 있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브로커나 에이전시 등을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다보니 과도한 수수료를 상황하기 위해 미숙한 전문의의 수술 진행, 과잉 수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해외 고위관계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와 연계에 이러한 서비스를 정식으로,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며 "반면 우리나라의 저수가 체계와 강화된 규제에서는 다양한 해외환자 서비스를 마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는 결국 의료사고나 환자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M&A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되는 부분도 꼭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수법으로 비리를 양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암덩어리 취급을 받는 의료기관들을 속히 퇴출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합법화하는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외에도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동시에 해외에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수출을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획재정부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

기획재정부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도 "일각에서는 의료분야가 해당 법안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그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즉 '취업 유발지수'가 상당히 큰 서비스 분야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분야에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 있어 발전 가능성이 상당한데, 해외진출이나 세제지원 등에 있어서 보건의료분야만 제외시키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의료계 일부에서 '의료공공성'분야를 강조하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공공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분야는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조정해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 해당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국회의원들도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한국 경제의 새 돌파구는 단연 '서비스산업'분야라며, 서비스발전 기본법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료분야에 있어서 쟁점이 있다. 비록 반대 입장이 존재하더라도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서비스분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대의 입장에선 토론자, 주제 발표자, 패널은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야당 측에서도 이번 세미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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