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시적이고 외래진료 재개되면 철회

 

삼성서울병원 재진 환자 의약품 처방지침이 '원격의료 허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 외래진료중단 해제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5일부터 외래ㆍ입원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이 메르스에 감염돼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14일 대한병원협회 주최 수도권 의료기관장 회의에서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후 후속조치 일환으로 일부 특수 외래환자(항암주사, 방사선치료, 혈액투석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진) 외래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기존 외래환자(재진)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ㆍ거부해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부분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 함에 따른 불편 해소차원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이 16일 개선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건의를 수용해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또는 종사자)에게 연락,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하여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금도 환자 대신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리진찰을 받고 의약품을 대리처방 받고 있으며, 이 규모는 지난해 총 619만건(상급종합병원 41만건, 병원급 318만건, 의원급 260만건)에 이른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중단 해제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지도와 명령)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담당의사가 환자와 전화를 통해 진료를 할 때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할 것을 적극 안내하게 하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와 협의해 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약국으로의 직접 처방전 발송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과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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