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급여제한 조치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제의 급여제한 관련 소송이 정부 측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서울행정법원(제12행정부)은 18일 움카민 시럽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본안심리를 거절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고로 집행정지됐던 급여제한 중지 조치도 풀려 7월 3일부터는 급여가 제한된다.

또 연하곤란자(삼킴장애) 이외 만 14세 환자에게 움카민 성분의 시럽제를 급여 처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구주제약 △삼천당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한국콜마 △테라젠이텍스 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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