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특별점검 결과 발표 … 개설기준 위반도 39곳

요양병원 가운데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 허위·부당청구 49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8일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월12일부터 3월5일까지 125곳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기관은 경찰청 수사의뢰와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작년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합동으로 진행된 것이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의약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께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업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범법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처벌 및 행정처분을 보면 공동정범인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취소 가능하다.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조치, 입원환자는 지역보건소에서 개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다.

환수는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해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 고지하게 된다. 수사결과 통보 즉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지급보류 및 고지 → 독촉 및 체납처분 → 재산압류·매각을 통한 추심에 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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