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협 발표, 1인 격리실 수가 적용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박상근 병협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주요 병원장들은 11일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후 '국민안심병원'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사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도입 운영된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해 진료하는 병원을 지칭하는데,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메르스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초기 증상보다 중증 폐렴단계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가 다수의 환자가 밀집한 병원의 외래·응급실을 거쳐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으면서 확산됐다.

따라서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폐렴 등 중증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

또한 메르스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과 피로감을 갖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 호흡기질환자들의 경우 주변 환자들의 기피와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국민안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외래·응급실은 호흡기증상환자 외래진료실을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별도 설치해 환자가 외래·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 △폐렴의심환자는 1인 1실 원칙으로 1인실 또는 다인실에 혼자 입원시켜 병실내 다른 환자로의 전염가능성 최소화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반드시 메르스 검사 실시 후 메르스환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입원 △폐렴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방문객을 하루 중 일정시간만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응급실·입원실 면회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 △모든 입원환자와 새로운 환자에 대해 메르스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 조회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등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 호흡기질환자, 메르스 감염 방지의 3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의 불안에서 좀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호흡기질환자의 경우에도 보다 안전하고 마음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 또 메르스 감염 관리 측면에서도 만에 하나 메르스감염이 발생해도 속칭 '수퍼감염자'에 의한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을 차단하고 제한적인 범위의 소수 감염자만 발생하게 돼 현재 대형병원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확산 경로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국민안심병원은 후방의 병원시스템 자체를 변경시켜 메르스의 병원내 감염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또다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어 감염환자에 의한 병원내 접촉자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적관리의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을 하게 된다.

11일 현재 신청을 한 병원은 30여개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매일 신청을 받아 6월12일부터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해 가급적 모든 병원이 동참하게 하고 특히,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상급 43곳, 종합 287곳)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병원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21만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이 경우, 호흡기질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기존의 비용부담수준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게 된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21만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이 경우, 호흡기질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기존의 비용부담수준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의료계 연속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는 박상근 병원협회 회장,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이순남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백민우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장, 정영호 IS한림병원장, 김영모 인하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희석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도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 김봉옥 충남대병원장,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황인택 을지대 병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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