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광주지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심평원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심평원 광주지원에서는 2012년 6월 ○○의원에 현지확인을 하고, 현지 확인일 당시까지 △△의원의 개설자인 의사 甲이 ○○의원에서 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의료법상 개설자인 의사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금액으로 보고 이를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지원에서는 △△의원의 간판이 철거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 연락두절 상태인 점, 의사 甲이 관할 보건소에 대진의로 신고하고 실제 진료한 점 등을 이유로 정당 진료로 인정했다.

게다가 요양기관 폐업시 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와 폐업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광주지원에서는 본원으로 폐업신고도 하지 않은 △△의원을 지난 2012년 8월에 폐업 처리를 했고, 2013년 9월 관할 보건소에서 '△△의원 폐업 신고처리'를 문서로 통보했음에도 폐업일자를 정정하지도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현지확인 후 결과 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또 적발됐다.

광주지원에서는 2012년 하반기 의료자원 실태 점검차원에서 ○○병원에 현지확인을 했다.

그 결과, 해당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했을 때만 산정할 수 있는 선택식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심평원 광주지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현지확인 대상기간 동안 월평균 부당건수,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돼 현지조사 의뢰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 부당이득금만 환수 조치했다.

광주지원은 시골 병원 운영상 처음부터 선택식 운영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원장의 진술, 현지확인 당시까지 선택식 청구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처리한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지원은 위임전결세칙을 어기고,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일반병동, 요양병원 등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중요 업무에 대해 지원장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 광주지원에서는 지난 2년여간 서면으로 현황(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뤄지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실제 ○○의원은 의사 입사신고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고, △△의원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현황(변경) 신고서에 담당자가 접수인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심평원 감사실에서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광주지원의 이 같은 부적정 업무처리를 질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들을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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