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개 의료기관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중이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이 분리되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아지므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야간·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필요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총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선별진료소 운영중이라며,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운영기관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르면,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응급실 근무자에 대해 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의심환자 발생시 격리 및 조치하도록 한다.

또 선별진료실 설치 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해 △응급실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 강화. 특히 폐렴, 열, 설사 환자에 대해 주의해서 모니터링 △응급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해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 △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해 병상간 감염 위험 최소화 등을 통해 감염예방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6월 12일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감염방지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료인이 내원 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거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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