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 성행…일부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어

▲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 등에서 의약품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감시에도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비만치료제 등이 거래 대상에 올라와 심각성을 더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불법 거래 의약품은 대부분 피부미용, 탈모, 발기부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제품이 많았다.

사이트 내부에서도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게시글은 경고없이 삭제 및 강퇴처리하겠다고 경고문을 적었지만 일부 판매자나 구매자는 경각심 없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의약품 판매 금지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게시글 삭제 조치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치주질환약 티스롤, 안구건조증약 투아이 점안액, 상처치료제 스카덤겔 등이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약품으로는 진통·진양소염제 데스오웬로션,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알레르기성비염치료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 등이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지혈제로 허가받은 도란사민(트라넥삼산)은 기미치료제라고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도란사민은 일부 피부과 등에서 오프라벨로 기미치료에 사용하고 있지만, 전문의와 상의 없이 오남용 할 경우 과민반응(가려움, 발진 등), 구역, 구토, 대량혈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아울러 최근 출시된 비만치료제 벨빅도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다. 벨빅은 중추신경계 작용 기전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품목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라 엄중 관리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 복용하면 평상시 복용하던 약물과 위해한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는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온라인 판매의 원인은 판매 수익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일부는 복용 후 방치되던 의약품을 처분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위법함은 물론, 폐의약품 처리를 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씽크대에 흘려버리는 것도 토양, 지하수 등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약국, 보건소 등은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 사이트 차단 및 판매자 고발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요청하는 중이다.

또 최근 식약처는 인터넷 및 SNS 활용이 활발한 대학생 등 일반국민 120명을 '의약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불법판매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감시에도 일부 거래 상황이 발견되는 등 한계점이 있는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