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침, 주의사항 정보제공 시작

면역력이 약하거나 고령 환자가 많아 메르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들도 추가환자 발생 방지와 적절한 치료 환경 조성에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확산되자 추가환자 발생 방지와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정보제공을 시작했다.

협회는 2일 전국 요양병원에 보낸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침 및 주의사항을 통해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료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 발생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질병 동향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일 '메르스 진단·신고기준 개정 사항'을 비롯해 '2015 메르스 대응 지침(밀접접촉자 의심환자 발열 판단 기준을 38°C 이상에서 37.5°C 이상으로 하향조정)'과 '의료기관 대상 메르스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제3-1판, 수정분)'을 공지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단체로서, 방역 당국의 질병 발생 예방 활동과 의료적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요양병원 행동지침
1) 승강기/입구통제 - 모든 통행자 1층 통과 후 이동
2) 손 소독기, 마스크, 기구소독 알콜스프레이
- 전 직원, 간병사, 개인간병보호자, 필요환자
3) 1층 입구 경비원 간호 통제 - 테이블, 소독기
4) 안내문게시, 안내방송 - 공포감자제, 환자보호조치 설득
5) 상담실 운영 - 입, 퇴원, 전원시 발병병원 입원금지
6) 격리병실 운영
7) 환자밀집 공간 내 이온공기청정기 운영
8) 발열호흡기증상자 촉수금지, 안면부 촉수금지, 상시 손씻기, 마스크 착용
9) 외출외박금지
- 외진을 나가야 하는 중환자 이외 금지. 외진투약은 보호자만 방문하고
1층 원무과에 전달, 문병 금지
- 불가피하여 방문 시 검사 후 마스크 착용/손 소독후 방문
외부인 기타 비 허가자 병동 출입금지
※ 외래환자도 방문객에 준해 검사 후 원내이동 허용하되 손 소독 철저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