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우즈벡 제약협과 MOU 체결

▲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에서 미르자나짐 두스무라토프 우즈벡 제약협회장과 만나 협회간 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약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과 함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양국 제약산업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와 지난 20일 MOU를 체결했다.

5월 28일 복지부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보건의료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우즈벡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우즈벡 진출이 한결 수월하게 됐다.

협회에서는 엘료르 가니에프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의 초청으로 지난달 이경호 회장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 대외경제부와 복지부를 방문한 것.

이 자리에서 가니에프 장관은 우리 국내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환전문제와 관련 투자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활한 환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틸리애브 샤브카트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은 "우즈벡시장은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의 치료제와 항생제, 항암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허가등록절차 등 한국기업의 우즈벡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우즈벡 약가는 20%의 마진이 허용되므로, 한국제약사의 활발한 현지 진출과 성과가 기대되는 기회의 땅"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제약시장은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자국 내 생산기반이 취약해 우리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한 조인트 벤처형태의 회사설립을 원하는 상황임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우즈베키스탄 제약협회에서 미르자나짐 두스무라토프 우즈벡 제약협회장과 만나 협회간 MOU를 체결했다.

26일에는 산자부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직후 우즈벡 제약협회장과 락시삼제약의 이스마일로프 대표 등 우즈벡 제약사 CEO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MOU기념명패를 전달하며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우즈벡 정부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배적 기업이 없는 우즈벡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제약기업의 진출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시장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으나 가능성이 풍부한 시장이며 인구 3억여 명의 CIS(독립국가연합)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거대 제약시장에 선점하여 진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즈벡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