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대응지침 배포

 

신종전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의 국내 유입이 기정 사실화되며 국가가 앞장선 위기 관리 대응체계가 꾸려졌다. 국내 감염자가 증가하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시킨 데 따른다.

이번 지침은 국내 감염자 수가 7명으로 확산되며 관리체계에 허점이 지적되는 상황에 맞춰 질병관리본부가 MERS 대응지침(3-1판)을 제작해 지난 26일 배포에 나섰다. 배포된 대응지침은 작년 12월 제정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한다.

한편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은 총 5개 단계로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으로 구분.

신종전염병 국내 유입, 직·간접 감염요인 '중동지역 여행·고령·여성·원내감염'

국가적인 이슈로까지 급부상한 MER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인체감염으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새로 창궐한 전염병이다.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통계 수치가 말해준다.

유럽질병통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24개국에서 1154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471명이 사망한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 감염자의 97.6%(1126명)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지역에 분포하는데, 치명률이 40%에 이른다.

지난 20일 국내에 MERS로 첫 진단을 받은 환자도 예외 없이 중동지역에 다녀온 68세 고령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바레인에 체류하다 지난 5월 4일 카타르를 거쳐 귀국한 것으로 밝혀져 중동지역이 주요 위험인자라는 데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 지침에 명시된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감염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많았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50~70대로 상대적으로 고령이었다. 모든 환자들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중동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이 있었으며 원내 감염을 비롯해 2차 감염의 위험이 증가했다.

이차감염 부르는 메르스 공포, 대응방안 무엇인가?

MERS의 의심 증상은 주로 5일(잠복기 2~14일) 이내 발생하며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대표된다. 여기에 당뇨병, 만성 폐질환, 암, 신부전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와 면역기능 저하자라면 해당 감염병의 위험이 높고 예후가 나쁜 것으로 보고했다.

현실적인 문제는 MERS가 확진돼도 딱히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다. 대개 대증 요법이 실시되며 중증 환자에는 인공호흡기, 투석 등이 통상적으로 고려된다. 문제는 더 있다. 신종전염병인 만큼 예방백신이 없어 기본적인 예방을 위해선 비누나 알코올 세정제로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의심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게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것.

무엇보다 중동지역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일 피할 수 없다면 여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농장 및 동물(특히 낙타)과 접촉을 금하며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낙타유(camel milk)를 섭취해서는 안된다. 65세 이상이거나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나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자 등의 기저질환자는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이슈가 되는 이차감염과 관련,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서도 감염 예방 수칙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국내 감염자 가운데 의료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때문에 환자 진료 전과 후 손소독이 중요하고 해당 환자 진료 시 반드시 N95 마스크, 장갑, 1회용 가운, 눈 보호장비 등 개인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더욱이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각춘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것이 추천됐다.

질병관리본부 대응체계 구성, 입국부터 입원 관리까지 '예의주시'

이번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MERS 예방수칙을 보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 방향,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유관기관별 기본 대응 사항이 알고리듬과 표로 제시됐다.

또 분야별 세부 대응 방법으로 입국자 검역부터(발열감시 및 자진신고) 입국 후 모니터링 단계의 의심환자 조치(검역관 고막체온계 측정 38도씨 이상 확인, 검역소 공중보건의 위험요인 확인 등),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조치사항, 접촉자 관리, 입원 및 실험실 진단 등에 대한 내용이 목차별로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특히 해당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을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놓았다. 또 질환의 특성 상 항공기에서의 환자관리 및 감염예방에 대한 사항도 권고했다.

현재 해당 환자가 다녀갔던 병원을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MERS의 발병 특성상 해당 환자와 같은 공간에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는 감염될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한편 본 지침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연락하면 된다(043-719-7246).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