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 인정…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협약체결

중동·중남미에 이어 이번엔 중앙아시아다.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곳에서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가 인정되고 의약품·의료기기 신속 등재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27~29)이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이같은 내용으로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이 발효되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외국 의료인 면허 인정시 현지 보증인 필요하고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된다.

또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일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해 지난해 3월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Homologation), 지난 4월 페루 위생선진국(Countries of High Surveillance) 등록에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한 세 번째 사례다. 특히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의 우즈벡 시장 진출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한국 의료기관과 의료인 진출, 보건산업 제품 시장 진출과 기술 이전 등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과는 지난 2011년8월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 꾸준하게 정부간 양자 면담 등 G2G 협력, ODA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MOU 체결 이후 4년만에 면허 인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우즈벡은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는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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