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이 됐던 '에베로리무스'가 간이식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에베로리무스'는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로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의 비용경감(770만원 → 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Modified Rankin Scale (mRS)는 0=자각 증상 및 타각 증후가 모두 없는 상태, 1=자각 증상 및 타각 증후는 있지만, 발병 이전부터 하던 일이나 활동에 제한이 없는 상태, 2=발병 이전부터 하던 일이나 활동에 제한은 있지만 도움 없이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 3=쇼핑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등에는 도움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보행, 식사, 몸가짐 유지, 화장실 왕래 등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4=일반적인 보행, 식사, 몸가짐 유지, 화장실 왕래 등에 도움이 필요하나, 지속적인 간병은 필요하지 않는 상태, 5=거동이 힘들고 요실금 등으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사망을 말한다.

이에 따라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00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 → 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1일 상기 치료약들의 보험급여가 확대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의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 2015 상반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약 보험 적용확대 사항 >

치료약

(성분명)

질환

예상

환자수

환자당 재정효과

(연간)

Ambrisetan

폐동맥고혈압

810

1,400만원 140만원

Bosentan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

1,300만원130만원(폐동맥고혈압)

840만원84만원(전신경화증)

Iloprost

폐동맥고혈압

2,200만원 220만원

Treprostinil

폐동맥고혈압

6,000만원 600만원

sildenafil

폐동맥고혈압

220만원 22만원

golimumab

궤양성대장염

153

1,300만원 130만원

eculizumab

발작성야간 혈색소뇨증

3

54천만원 5400만원

adalimumab

소아크론병

38

870만원 87만원

Everolimus

간이식

1,905

770만원 77만원

human immunoglobulin-G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

161

230만원 23만원

(1회 투여기준)

2월 폐동맥 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약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약에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이러한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백만원∼4.9억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 3천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약에 대한 보험적용확대는 2013년 8개 성분(4대 중증 중 35%), 2014년 15개 성분(31%)에 이어 올해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수가 적다는 특성으로 치료약 개발이 미진하며 개발되어도 그 가격이 매우 높아 환자의 고통이 심각할 우려가 크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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