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접종비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한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적은 접종비를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힌 의사 대신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접종 수가가 1만2000원으로 결정되면서, 의협에서는 접종 수가가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한 바 있다.

수개월째 정부에서 달라진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의협에서는 수가를 올리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한의협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국책사업"이라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갑의 횡포를 행사하는 의사들을 대신해 한의사들이 예방접종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업무에 한해서만 배제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사에게만 예방접종을 위탁 및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의사들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돼 의사들이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한다면 당장이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노인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의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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