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김명연 의원

감염병 신고 대상이 되는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범위가 모호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관련, 그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해 학교와 병원, 관공서의 관리인이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치 않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돼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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