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언 과장, 사전통보는 자료 은폐·변조·은닉 가능성으로 신중

그동안 의료계의 불만을 샀던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공무원 상피제가 도입된다. 특히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이는 모두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와 국민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공무원의 실적 쌓기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특정 지역에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지조사를 개선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 제도는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이곳 연고지와 관계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선시대 관료체계 권력 집중과 전횡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인용했다.

한상언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복지부는 올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현지조사 인력 교육을 통해 최대한 친절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현지조사 사전고지 요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반대 있장에 있다고 전했다. 현지조사 사전 통보 시 요양기관의 자료가 은폐, 변조, 은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 거부와 거짓보고 요양기관의 처벌을 강화(업무정지 1년을 2년으로 강화)하는 건보법 개정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과장은 "기획 현지조사는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고의성 있고 중대한 과실은 엄단해야 하나, 제도를 몰라 이뤄진 경미한 상황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국민을 중심으로 요양기관과 정부가 함께 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사인력은 심평원 130명(공단 7명 심평원 파견), 복지부 10여명이 8만7000여 곳의 요양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 지사가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 제도 하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는 상반기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병·의원 30여 개소), 하반기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병·의원 20여 개소),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병원급 20여 개소)등을 예고한 바 있다.

한 과장은 "심평원·공단 홈페이지에 실사와 관련한 사례가 올려져 있다"면서 이를 잘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