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보건의료관계법령 사례집 발간...'관련법 준수-부당요구 거부' 실손보험 대응방안 눈길

"실손의료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상황으로, 공적 개념이 강한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객관성에 입각한 진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부를 받으면 문제될 것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각종 의료관계 법률에 대한 의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관계법령 사례집'을 발간, 의사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키로 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등 총 22개 법령과 고시, 기준, 판례와 함께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주요 서식지를 CD형태로 첨부해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대응방안을 별도의 챕터로 다룬 점이 눈길을 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각종 소송의 남발과 이로 인한 진료권 침해논란에 대한 대개협의 해법은 보험사들이 주로 문제로 삼는 부분을 숙지해 문제의 소지를 줄이되,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사례집을 통해 "의료기관은 제3자임에도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농후하다"며 "의사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지만, 객관성에 입각한 진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부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는 의사만...카이로프랙틱사 고용 불법= 대개협이 주의점으로 주문한, 첫번째 포인트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제공했는지 여부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만이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사법에 의해 규정된 업무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규정된 업무 이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불법의료행위 교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

외국 면허를 가진 카이로프랙틱사에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대개협은 사례집을 통해 "미국 등에서 카이로플랙틱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사도, 의료기사도 아니기 때문에 의료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내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들을 고용해 진료행위를 시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낮병동 입원 적용 주의...챠트기록 충실성도 분쟁소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보험사가 주로 문제삼는 부분 중 하나다.

특히 낮병동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병의원에서 침습적 치료를 실시하고 비급여 수가를 받기 위해 낮병동 입원으로 처리해 환자에게 보험금을 타게하는 행위가 발생한 바 실손보험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챠트기록의 충실성도 보험사가 예의 주시하는 항목 중 하나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주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된다.

■환자 날인만 들어간 포괄위임장, 열람거부 무방=기록열람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열람자격을 제대로 획득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환자의 자필서명이 첨부된 법에 정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병의원에서 기록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사인만 포함된 포괄위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개협은 사례집을 통해 "실손보험사 직원이나 대리인이 요구서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위임장을 들고 병의원을 방문, 진료실이나 대기실에서 이를 대리로 기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경우는 병의원에서 요구서류나 기록 열람을 거부해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 발간에는 대개협 김동석 부회장과 한동석 총무이사와 유승모·김경진 정책이사, 유화진 법제이사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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