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평가과 한창언 과장 밝혀 …행정업무 보상 인정에 병원 환영

▲ 한창언 과장

요양기관들이 행하는 각종 적정성 평가 자료 준비 업무가 비용으로 보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적정성평가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에 대한 보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비용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복지부가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병원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창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과장은 13일 복지부전문기자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요양기관의 적정성 평가는 기존 업무외 부담이 많아 평가자료를 제출하면 행정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이 구축돼 바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행정 및 업무부담에 대한 보전은 있어야 한다는 것.

요양기관에서 자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사표 제출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정성 평가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것에 대한 보전인 셈이다. 이를 위해 예산도 확보했다. 올해 첫 예산은 20억8000만원. 올 12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조건 보상하지는 않는다. 조사표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면 적정성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보상에서 최고를 받을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그렇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 과장은 "앞으로 7~8월 경에 요양기관에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급은 환자·기관조사표를 포함해 신뢰도 거친 최종 평가자료가 대상이며, 현재 보상, 조사표 건수별 단가책정후 조사표별 문항수, 난이도 반영 여부 등을 검토중에 있다.

적정성평가는 지난해 35가지에서 올해는 1항목이 늘어난 36개. 지난해 평가 35항목 중 중증도보정사망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등 2항목이 추가됐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으로 전환) 1항목은 제외된 것이다.

그는 "요양기관에서는 뭐든지 평가를 받기 싫어하는 입장이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지표 개발에 신경쓴다"면서 "그동안 요양기관들이 비용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지급은 항목당으로 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 양, 즉 기관당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본다는 것이다.

한 과장은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복지부·심평원 등이 함께 가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요양병원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가 개발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평가시스템내 행정비용 관련 자료 집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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