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제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수술의사 설명 의무화도 "과도한 규제"

 

대한의사협회가 공보의 알바고용 병의원 처벌, 수술의사 설명의무 부여를 각각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실을 무시한 과도에 규제에 속한다는 이유다.

의협은 이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 야간알바 고용시 병의원 강제폐쇄...비현실적"

앞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공보의 알바 근절대책으로,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보의 복무관련 준수사항과 위반시 제재는 이미 농특법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보의 고용 의료기관 처벌이 아나라, 공보의에 대한 지원이라고도 강조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가 공보의들의 야간 아르바이트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야간 알바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학과 등 기피대상 전공의지원과목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 듯,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 적 재정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보의 제도는 의료인력의 지역별 불균등 분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개업희망 의사에 대해 금융, 세제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의사 설명의무 부여...과도한 규제"

아울러 의협은 수술시 집도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남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의료분쟁에서의책임소재 명확화를 이유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사의 설명의무 여부는 본질적으로 각각의 사안별로 제반 정황을 따져 판단할 사안으로, 개정안과 같이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일률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것은 그 실효성과 현실반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단순 봉합이나 화상처치 등과 같이 굳이 자기결정권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수술에 관해서도 설명의무를 부과해 규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당초 취지와 달리, 개정 법률이 의료소송 남발의 단초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의협은 "설명의무흠결을 인정하는 것이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점 때문에, 설명의무흠결을 이유로 의료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설명의무 조항이 입법화 될 경우 해당 조항이 의료소송 남발의 단초로 악용돼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허물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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