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전문·외상센터에서 전문의가 진료하면 수가가 가산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임호근 과장은 4월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된 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의는 응급실전담전문의나 응급의학전문의에 한정하지 않는다. 다른 과목 전문의들이 참여해 협진을 활성화하려는 의미라는 것이 임 과장의 설명. 그러나 전문의 진료 비율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약 70%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수가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임 과장은 "이 기준은 의결됐지만 산정이나 평가기준은 지표가 달라질 수 있어 하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응급수가에서 눈여겨 볼 점은 응급실 관찰료와 간호등급이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관찰구역이 법령상 의무로 들어가고, 관찰료가 추가로 책정되는데 이 수가에 간호등급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당 내원환자수를 평가해 +40에서 -20까지 주게 된다. 가감 방향은 중환자실 등급제와 같은데 간호관리료가 병상당 간호사수인데 반해 응급수가는 간호사당 환자수로 변경할 계획이다. 궈역응급의료센터가 대상이며, 각각의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금액은 중환자실 입원료의 1/4수준이 된다. 6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시 산정되는 낮병동 입원료는 배제된다.

또한 중증외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못하던 것을 이번에는 중증외상의 중증도 판단기준은ISS(Injury Severity Scale) 기준으로 적용, 손상이나 외상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15점 초과면 시간제한없이 50% 가산하게 된다.

산정특례 적용은 응급실 통해 와야하고 권역응급센터 1달 이내라는 기준이 있다. 외래는 추가 검토해 안을 만들 예정이다.

중환자실 예비병상은 항상 비어있어야 한다.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에 대해서는 기본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되는데 응급관리료가 추가된다. 운영하고 있는 병상에 비어있는 병상의 수가를 더해주는 개념이다. 이 병상은 일반중환자실병상의 1.5배 수가를 주는 것이다.

평가도 한다. 등급에 따라 응급관리료는 1등급의 경우 ±10%, 입원료는 가감 ±20%다.

임 과장은 "내년엔 입원료·관찰료를 평가하고 2017년부터는 평가결과에 따라 A·B·C 3등급으로 나눠 지원하게 된다"며,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상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가 건정심에서 의결된 만큼 세부고시산정이나 평가체계 등 1년간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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