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꼼꼼  정지·취소 처분사례
7. 정지·취소 처분사례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조치 미실시
사례 A는 응급실로 이송돼 온 환자 B가 "숨쉬기가 곤란하다. 호흡을 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걸쳐 요구를 했고 B에 대해 긴급 수술이 필요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는 결국 기관 파열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
행정처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함'을 처분사유로 해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초진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응급환자 이송
사례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을 보내야 함에도 의료인 A는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 119 구급대를 이용해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면서 초진 기록을 송부하지 않았다.

행정처분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함을 처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변사자를 검안하고 경찰서에 미신고
사례 의료인 A는 변사자를 검안해 중증 뇌부종으로 '시체 검안서'를 발행하고도 사체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는 형사 절차 진행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변사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 전문과목 표시
사례 의료인 A는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외부와 내부 간판에 ○○성형외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로 표기했다.

행정처분 A는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 준 사례
사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A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원을 받았다. A의 이름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약 1년여 동안 운영됐고, A는 면허 대여 혐의로 수사받은 결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행정처분 A는 '면허증을 빌려줌'을 처분 사유로 해 면허 처분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확정됐다.
 <자료: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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