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프린터 맞게 세로로` 유권해석 의뢰

처방전 동시발행 가능한 새 제품도 나와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개정령` 고시를 하면서 의원들이 계산서·영수증 출
력기를 새로 구입해야 할지 기로에 놓였다.
 
의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롤프린터가 폭이 7.5㎝인데 반해 변경고시된 서식의 폭은 이보
다 넓어 출력이 불가능한 상태. 결국 기존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7호 서식의 일부항
목에 대한 서식배열을 세로로 변경해야 되는데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인
정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의료정보업체 유비케어가 이 문제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현재 정식 통보는 없었지
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장비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코리아프린팅시스템은 변경된 서식 양식에 맞춰 기능을 최적화시킨 프린터(SPR770)
를 개발, 제품 판매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직경 1.3㎝ 롤 용지가 복지부에서 제시한 별지 6호서식 기준으로 1118장의 영수
증을 발행할 수 있어 1장당 단가가 2.9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지비가 저렴하다. 또 기존 사무
용 프린터로 뽑아내던 처방전 양식도 출력이 가능해 프린터 한 대로 처방전과 영수증 모두 발
행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하루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기준으로 할 때 처방전과 영수증
각 1매를 발행할 경우, 연간 총유지비는 레이저프린터 98만원, 잉크젯프린터 638만원,
SPR770 17만원"으로 분석하고 새제품이 경비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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