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행능력 검증 평가제 도입 검토


의사면허 취득 후 개원을 하려면 일련의 수능평가를 치러 면허와 전문의자격을 재평가, 인증
및 연장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보
건의료발전계획안을 공개, 관련분야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지식중심의 필기시험인 현재의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추
가, 이 능력이 검증된 의사만이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원자격을 강화하게 된다.
 
또 의대교육과정 중 4학년 1년간에 걸친 학생인턴제도를 시행, 졸업 후 곧바로 전공의과정으
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수련연한 단축과 의대생들의 적극적인 임상실습기회 부여 등 질적인 수
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의사의 평생의학교육 차원에서 일정기간마다 시험 또는 교육이수로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
장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의 자격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 이 제도도입에 필요한 프로
그램을 개발, 시범시행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계획안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전문병원제도 도입,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진료
기관 각각의 기능과 특성에 맞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마련, 의료
기관 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의 조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간의 기능분화를 유도토록 하고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문제는 지나친 이윤추구나 WTO/DDA 협상추이 등을 고려, 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 등 특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기획단의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12월중 보건의료정책심
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