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 우선…불충분할 땐 H2RA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지난 2014년 ‘소화불량과 위식도역류질환(GERD) 관리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에 개정·발표했다. 2004년판에 이어 새롭게 개정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1차진료의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불량증의 약물치료 전략에서 전문의 전원 기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에서 소화불량증 증상과 GERD를 시사하는 증상을 모두 포괄해 진단 및 치료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소화불량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1차진료의들이 관리해야 할 소화불량증을 “반복되는 상복부 통증, 가슴쓰림 또는 위산역류, 오심 또는 구토, 복부 팽만감 등을 동반하는 환자(2014년 수정)”로 정의했다. 이들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건강한 식이와 체중감량 및 금연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인지행동요법과 정신치료 등이 단기적으로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2014년 수정)”며 심리요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최저용량의 사용, 필요시 치료전략(as-needed treatment)의 사용, 제산제 등을 통한 자가치료로의 복귀 등을 통해 처방약물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소화불량증 환자의 약물치료와 관련해서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 사용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검사 전까지 2주의 준비기간(washout period)을 둔다(2014년 수정)”는 내용이 새롭게 업데이트됐다. 약물치료의 주요전략은 역시 PPI 제제로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4주 기간의 표준용량 PPI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치료전략(test and treat)을 제공한다”는 권고 역시 2004년판과 다르지 않다. “PPI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경우, H2 수용체 길항제(H2RA) 요법을 제공한다(2014년 수정)”는 내용은 새롭게 업데이트됐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소화불량증과 함께 중증의 급성 위장관출혈을 동반하는 환자들은 당일에 즉시 전문의에게 전원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그대로 고수했다. 동시에 “소화불량증 진단시 심장 또는 담즙질환과 감별할 것(2014년 수정)”도 2014년판에서 새롭게 업데이트했다.

GERD 치료
가이드라인은 “소화불량증으로서 역류성 증상을 관리한다(2014년 수정)”며 GERD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약물치료는 “GERD 환자에게 4주 또는 8주 기간의 PPI 표준용량 치료를 제공한다”며 역시 PPI 제제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PPI 치료실패와 관련해서는 “치료시작 후 증상이 재발하면, 증상조절을 위한 최대한 낮은 용량의 PPI를 제공한다(2014년 수정)”며 “PPI 치료에 대한 반응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H2RA를 제공한다(2014년 수정)”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증의 식도염에 관한 구체적인 치료전략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가이드라인은 “중증 식도염의 치료를 위해 8주 기간의 표준용량 PPI 요법을 제공한다(2014년 새권고)”고 권고하는 동시에 “첫치료에 실패시 △PPI 고용량 적용 △또 다른 표준용량 PPI로 전환 △또 다른 고용량 PPI로 전환을 고려한다(2014년 새권고)”며 단계적 치료전략을 말하고 있다.

“중증 식도염 환자에게 유지요법으로서 장기적인 PPI 치료를 제공한다(2014년 새권고)”는 내용도 새롭게 권고됐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중증 식도염 환자에서 유지요법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 임상검토를 실시해 또 다른 PPI(고용량 또는 표준용량)로 전환을 고려한다(2014년 새권고)”고 설명했다<표1>.

 

소화성 궤양 치료
소화성 궤양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H pylori 검사에 양성이면서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H pylori 제균요법을 제공한다”는 권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NSAIDs 사용 환자에 대해서는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된 환자 가운데 NSAIDs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약물의 사용을 중단한다”며 “PPI 또는 H2RA의 표준용량 치료를 8주 동안 제공하며, H pylori 양성이면 연이어 제균요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H pylori 검사에 음성이면서 NSAIDs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4~8주 기간의 PPI 또는 H2RA의 표준용량 치료를 제공한다”고 권장했다. 가이드라인은 “소화성 궤양이 치유된 후 NSAIDs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의 잠재적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화성 궤양 고위험군이면서 NSAIDs 지속사용이 요구되는 환자에게는 표준 NSAIDs 대신에 선택적 COX-2 NSAIDs를 PPI와 함께 고려한다(2014년 수정)”는 내용을 새롭게 업데이트했다.

PPI 치료실패와 관련해서는 “첫치료 후 증상이 재발하면, 증상조절에 필요한 최대한 낮은 용량의 PPI를 제공한다(2014년 수정)”는 내용과 함께 “PPI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경우, H2RA 요법을 제공한다”고 2004년판을 그대로 인용했다.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
가이드라인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도 약물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H pylori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제균요법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변한 것이 없다. H pylori균이 근절됐으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용량 PPI 또는 H2RA 치료를 4주 동안 제공한다(2014년 수정)”고 수정 권고했다<표2>. “첫치료 후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하면, 증상조절에 필요한 최대한 낮은 용량으로 PPI 또는 H2RA 치료를 적용하며(2014년 수정), 제산제 요법은 증상을 예방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은 피한다(2014년 수정)”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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