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처벌하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해야" 주장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일었던 천연물신약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식약처와 천연물신약사업단이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케이블방송사는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논란…정부 안전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인용된 식약처와 천연물신약사업단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스티렌(동아에스티, 포름알데히드 1일 노출량 0.00255mg, 벤조피렌 1일 노출량 0.00001642mg) ▲모티리톤(동아에스티, 불검출, 0.00000034mg) ▲조인스정(SK케미칼, 0.01045mg, 0.00000529mg) ▲레일라(피엠지제약, 0.00852mg, 0.000001mg) ▲신바로(녹십자, 0.02632mg, 0.00000052mg) ▲시네츄라(안국약품, 0.081mg, 불검출)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자료의 수치는 지난 2013년 4월 천연물신약 6종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을 때보다 현격히 수치가 낮아진 것이다.

한의협은 "발암물질 검출 수치 '단위'가 다르게 표기됐기 때문"이라며 "해당 케이블방송사가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1일 노출량을 mg당으로 계산한 데 따른 눈속임이며, 이를 kg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발암물질 검출 허용 수치를 육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와 천연물신약사업단이 발암물질 검출 기준단위를 교묘히 낮게 바꾼 자료를 제공한 이유는 천연물신약의 위험성을 은폐하려는 속셈"이라며 "교묘한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해 추악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2013년에 6종의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협회에서는 '천연물신약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를 촉발한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의협은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파동이 있은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공정 개선과 원료 관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천연물신약들의 원성분 한약재를 정밀 분석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국민과의 약속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수치 단위를 조작한 자료를 내놓고, 오히려 천연물신약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국민과 여론을 우롱하고 있다느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식약처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관련자료를 가공, 배포한 관련자 역시 즉각적인 문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러 천연물신약 정책 및 식약처 팜피아 척결을 위해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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