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순환계용약 Valsartan + Pitavastatin 경구제(품명 리바로브이정 등) 등 7개 항목이 요양급여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ㆍ발령했다.

신설된 항목에 따르면 호흡기관용 약 Formoterol fumarate + Aclidinium bromide 흡입제(품명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마이크로그램)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인정된다. 또 Indacaterol male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 조터나흡입용캡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인정키로 했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Erythromycin 경구제(품명 에리스로캡슐 등), Roxithromycin 경구제(품명 루리드정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할 경우엔 Azithromycin 경구제는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에 투여용량 250~500mg/day, 최소 6개월~2년 이내에 투여시, Erythromycin 경구제는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에 투여용량 400~600mg/day, 최소 6개월~2년 이내 투여시, Roxithromycin 경구제는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에 투여용량 150~300mg/day, 최소 6개월~2년 이내 투여시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혈액제제류 Protein C Concentrate Lyophilized Powder(품명 세프로틴)은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성자반의 치료 및 예방(대체치료법) 범위 안에서 헤파린 또는 와파린 등을 포함하는 항응고제를 이용해 항응고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맥혈전증이 반복 재발하는 환자와 전격성자반증 환자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외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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