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의료계 반발 예고

▲남인순 의원

수술의사에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 하나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설명해야 하는 내용도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수술방법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와 예후 ▲수술의사 서명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에 환자를 수술하려고 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의료인 설명의무 부여를 위한 입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13년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법안을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남 의원의 법안은 앞서 발의된 김성주 의원의 법안과 비교해 '설명'과 더불어 '환자 동의'를 의무규정으로 두었다는 점, 설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성주 의원의 법안은 '의사로 하여금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 할 때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험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남인순-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비교(메디칼업저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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