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꼼꼼
6. 정지·취소 처분사례

백내장 수술 시행 후 본인부담금 면제
의사 A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원을 면제해주는 등 약 3개월 동안 환자 40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었다.
 
행정처분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함'을 처분 사유로 자격정지 1개월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판례요지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기간 간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동 의료인의 경우 비위행위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0명에 대해 이뤄져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에 자격정지 1개월 10일의 처분으로 확정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교통편의 제공 홍보
의료인 A는 약 5개월간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해 인명전화부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해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행정처분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함'을 처분사유로 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판례요지 교통편의 제공은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유형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알린 것은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이고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면 각 환자에게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간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커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확정됐다.

관할 군수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이 초과된 후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차량 운행 지속
의사 A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노약자, 고령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 군수로부터 의료기관 차량운행 승인을 받았다. 승인기간이 초과했음에도 차량 운행 연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차량 운행을 지속했다.
 
행정처분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함'을 처분 사유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판례 요지 차량 운행 사전승인된 기간이 4년여가 지나 적발되기까지 차량 운행 기간 연장 미신청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확정됐다.
<자료: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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