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진료기능 축소시, 환자 불편 우려"

 

법률로 명시된 보건소의 업무 가운데 '진료'를 제외하는 방안이 결국 좌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 23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을 심의했으나,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명시한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앞서 정부는 현행법률 상 16개로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를 5개 주요기능 중심으로 재편, 궁극적으로 보건소의 업무를 현행 진료 중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새로 조정되는 보건소의 기능은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정해졌고, 진료기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축소해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법률에 두지 않을 경우, 지역보건의료기능이 축소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현행법 대로 '진료업무'를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해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논의한 안대로 기타 안건들을 조정하는 선에서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와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법 개정안은 법안소위가 마련한 안대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를 기존 '기획이사·개발이사·업무상임이사' 3인에서 '기획이사·개발이사·평가이사·심사이사' 4인으로 늘리고, 전문심사 자문역을 담당하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현행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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