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소위 통과..."심사품질 향상 통한 신뢰도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상근심사위원의 숫자가 현행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된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품질을 높이라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업무 상임이사 → 심사이사-평가이사'로 각각 분리

일단 상임이사의 경우, 기존 업무상임이사 1인이 주관하던 급여비 적정성 평가와 급여비를 심사를 나눠, 2명의 상임이사가 각각의 업무를 주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심평원 상임이사는 기존 '기획이사·개발이사·업무상임이사' 3인에서 '기획이사·개발이사·평가이사·심사이사' 4인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의 제안에 기획재정부는 "상임이사를 추가해야 할 만한 중대한 업무 또는 조직상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평원보다 정원이 2배 이상 많은 국민연금공단도 상임이사가 3명"이라며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으나, "심사·평가업무의 고도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 업무과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견이 더 힘을 받았다.

상임이사 1인 충원으로 추가되는 인건비는 연간 1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정원도 현행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은 심평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부분 의사로 구성돼 있다. 법안소위는 전문과목별 심사위원 충원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며, 심사위원 증원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급격한 인력충원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늘리고 조직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숫자를 김용익 의원이 당초 제안한 120명에서 다소 줄어든 90명으로 확정했다.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1인당 인건비 또한 수당을 포함해 연간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증원, 심사 질 향상 위한 것...실손보험 활용 안돼"

법안을 제안한 김용익 의원은 이번 인력증원 조치의 이유가 심사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의료계와 심평원과의 신뢰회복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사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심사평가의 품질이 좋아지고 심평원과 의사간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 전반기 국정감시에서 심평원에 심사결과 전면공개를 주문했으나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심사위원 부족으로 인해 현행 심사의 질이 내놓은 수준이 못된다는 게 불이행에 대한 심평원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가 그렇다면 필요한만큼 인력을 늘려 품질이 보장되는 심사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증원된 인력을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심사 등 다른 분야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건보재정으로 급여를 받는 상근 위원들이 자동차보험심사 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의 실손보험 수탁 심사에 투입, 활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하되 그 업무는 건강보험심사에 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다수 의원들이 동의해 이를 부대의견으로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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