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장기입원중인 노인성만성질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하여 입원료중 의학관리료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심사조정토록 심사기준을 개선, 적용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
다.
 
병협은 노인만성질환자 장기입원의 경우 심평원에서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입원
료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고령의 만성질환자들은
일반가정에서 치료가 매우 어렵고 적정한 요양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병원에서의 장기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마련되고 장
기입원 요양사회복지시설 확충 전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현실 상황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심
사기준 개선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했다.
 
현재 노인 및 만성질환자 진료비와 관련 전국의 노인(치매)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병원은 약
50곳으로 노인재원환자 요양급여 총액 1인당 약 90만원~100만원(간병비 제외 금액)중 의
학관리료 234,360원을 삭감, 전체 요양급여액 중 24%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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