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완화의료 임상지침서'가 최근 재판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요양병원들은 현재 암관리법상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노인요양병원 완화의료 임상지침서'가 최근 재판에 들어가 요양병원들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지난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양질의 완화의료 제공을 위해 진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암 보완대체의학, 임종 간호, 케어 및 통증 조절 등을 담아 발행한 것.

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임상지침, 완화의료 관련 법령 등을 담고 있어 진료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 책의 편집위원인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전 신촌세브란스병원 호스피스전문의)은 "암환자에게 있어 완화의료와 보완대체의학은 삶을 보다 가치있고 인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보다 많은 완화의료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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