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해부학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 반박...전공의들 "의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스스로 유사 의료인으로 전락하고자 하는 한의사 집단을 의료인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해부학 관련 세미나를 열고, 화타와 편작의 사례를 언급하며 투시의 개념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촉구했다.

또한 한의협에서는 현대 해부학의 용어가 한방에서 유래했음을 밝히면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과거부터 투시와 마취의 개념이 있었는데, 왜 역사 깊은 한의학을 공부하고 수련했다는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진단을 할 수 없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그런 투시의 개념이 있었다면 왜 조선 시대의 평균 수명이 짧았는지, 왕마저도 종기를 해결하지 못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선시대 동의보감과 현대 해부학의 용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뜻이 다르다"며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의료인이 과거의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과학과 근거 중심으로 지속 발전 중인 현대의학을 수천년전 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기술 적용의 근거로 삼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한의학과 한방 진료를 부정하고 현대 의학을 사이비로 행하는 유사 의료인이 되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이며,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지식이 없다고 떠벌리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대전협은 "협회의 수장이 경제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이러한 주장을 당당하게 한다는 것은, 집단 자체의 윤리와 전문성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료인인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한의사들의 주장은 한방의료행위가 유사 의료인에 의한 유사 의료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인에서 한의사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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