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꼼꼼
5. 정지·취소 처분사례

의료기관에 고용된 직원이 환자 유치
사례 의료인 A씨는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B, C씨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도록 사주한 다음 B, C씨가 환자 약 1300명을 유치했고 그 대가로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행정처분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함'을 처분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경영을 총괄하는 사무장에 의한 환자 유인
사례 의사 A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 및 직원 고용, 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한 사무장 B를 채용했다. B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사 등에게 입원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운전사 등이 환자를 유치해 온 대가로 총 9회 걸쳐 합계 305만원을 은행계좌에 송금해줬다. A는 형사 절차 진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행정처분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의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함'을 처분사유로 자격정지 1개월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에서 쿠폰을 발행해 환자 유인
사례 의사A는 쿠폰을 발행하고 내원한 환자들에게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다. A는 형사절차 진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행정처분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함'을 처분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사례 A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모든 사람에게 진료내역과 상관없이 초진 6000원, 재진 4000원을 받는다고 주위에 알렸다. 실제 진료 후 본인부담금은 최소환으로 환자에게 수납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행정처분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함'을 처분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성형상담 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 제공
사례 의사 A는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상담만 받아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A는 이 광고와 관련해 형사 절차 진행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함'을 처분사유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판례요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금품의 기준이나 액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 했던 물건이 이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는 개인 내심의 동기나 주관적인 의도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경품으로 제공하려던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적음은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자료: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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