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침, 인력장비·검진수행 적절성 등

 

올해부터 3년간 국가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만4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와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 직원과 전문인력(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이 참여한다.

1만1136개 검진기관들이 스스로 입력한 자료, 영상자료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영상·병리·내시경 등 전문분야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대한병리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심사하고, 인력·시설 등 사실확인 분야는 건보공단 전문인력이 담당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에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반을 두어 평가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적 부분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15일 서울 마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위원 10명(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의사·학회전문가 등 2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산출됐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가 높은 점수를 얻었고,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가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검진분야별 평균점수 현황을 보면 병원과 의원 모두 영유아·구강검진은 90점 이상, 일반검진 80~90점을 받았고, 암검진도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는 80~90점, 간암 유방암은 70~80점을 받았다.

일반검진은 영상의학·진단의학 분야는 영상화질 평가 등 검진기관 자료를 해당 전문의가 심사하고 문항별 배점차이(0~24점)로 5등급에 걸쳐 폭넓게 분포돼 있다. 병원급 이상에선 90점 이상 39.6%, 80~90점 30.5%, 70~80점 20.5%, 60~70점 6.6%, 60점이하 2.8%였으며, 의원은 구간별로 각각 14.9%, 44.5%, 31.6%, 7.9%, 1.2%를 보였다.

검진절차 안내문 게시, 신체계측, 문진·진찰 등 3개 부문 사실확인 항목(30개)로 구성된 영유아 검진은 병원과 의원이 90점 이상이 각각 90%와 92.1%로 뚜렷하게 높았다.

구강검진도 80점 이상이 병원 96.1%, 의원 98.2%였다.

암검진은 영상의학·진단의학·병리학·내시경학·출장검진·질병예측도·기록 등 7개 평가를 했으며, 병원급은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순으로, 의원급은 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번 결과는 종전에 국립암센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시행하던 검진기관 평가를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건보공단으로 통합한 이후 가진 첫 결과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공개, 사후관리방안 강구, 교육·홍보 실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결과가 검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공개된 평가결과는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에게 검진기관 선정,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시장을 통한 질 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건보공단 지사 및 보건소를 활용한 '검진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학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보수교육, 세미나, 총회 등에서 평가 관련 교육, 홍보,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규제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60점 미만의 D 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178개 지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D등급은 병원급이 4906곳중 267곳(5.5%), 의원급은 1만2782곳중 590곳(4.6%)이다.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에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재평가,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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