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임상시험 결과 추가…복지부 등 전달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고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한타박스가 최근 임상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 한타박스 허가사항 변경이력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식약처 업무보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해 지적했던 한타박스 조건부 허가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재차 물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한타바이러스 백신 한타박스를 식약처가 1990년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조건부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라는 중앙약심 지시를 받고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수요기관과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백신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들에서 질병 발생률이 낮고 질환의 중증도가 낮아지는 점과 대체의약품이 없어 위험성 및 유익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을 중단하는 것보다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31일 국방부 보건정책과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7일 임상시험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해 다음날 국방부 및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포함된 한타박스의 장기면역원성을 평가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임상약 접종 후 중화항체법으로 검사한 항체양전율을 조사한 결과, ITT군에서는 '기본접종 1개월 후(T1)'에서 28.44%(62/218명), '기본접종 1년 후(T2)'에서 3.13%(6/192명), '추가접종 1개월 후(T3)'에서 51.85%(98/189명)로 나타났다.

 

또 추가접종 1개월 후 항체 양성인 피험자 중 각 방문에서 중도탈락돼 결과를 알 수 없는 피험자를 제외하고 항체양전율을 조사한 결과, '추가접종 1년 후(T4)'에서 43.62%(41/94명), '추가접종 2년 후(T5)'에서 25%(21/84명), '추가접종 3년 후(T6)'에서 13.24%(9/6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PP군에서는 '기본접종 1개월 후(T1)'에서 23.24%(33/142명), '기본접종 1년 후(T2)'에서 1.41%(2/142명), '추가접종 1개월 후(T3)'에서 45.07%(64/142명)였다.

또한 추가접종 1개월 후 항체 양성인 피험자 중 각 방문에서 중도탈락돼 결과를 알 수 없는 피험자를 제외하고 항체양전율을 조사한 결과, '추가접종 1년 후(T4)'에서 40.63%(26/64명), '추가접종 2년 후(T5)'에서 15.63%(10/64명), '추가접종 3년 후(T6)'에서 12.50%(8/6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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