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우려'·'반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놓고 의료계에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특히 경증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사와의 보험사기 수사 공조 강화 방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나이롱환자·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연구원·보험업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경증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재추진하겠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목표로 '경증 교통사고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의료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와 예후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계적,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인정기준을 정해 그에 맞춰 입원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사의 의무를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입원환자 인정기준을 의료인이 아닌,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모여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면서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아,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회사와의 보험사기 수사 공조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개원가 관계자는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 중의 하나는, 사정권한이 없는 보험사 직원이나 공단 직원이 경찰과 함께 수술에 난입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금감원의 이번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수사행태를 개선하라는 국회와 의료계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선량한 환자나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사협조 강화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나, 준정부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힘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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