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고시, 골밀도 관계없이 적용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에 대한 치료약 보험혜택이 5월1일부터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되어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의학계는 골다공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복지부 고시로 가능하다.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병률은 22.5%로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다. 특히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년내 사망률이 17.3%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한다.

이번 개정안에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가 대상이며, 해당 치료약은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로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이다.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고,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 보험급여 기준 및 확대 사항 

 

대 상

보험적용 기간

현행

DEXA 측정시 T-score 2.5 이하

(또는 QCT 80 mg/cm3 이하)

1년 이내*

확대

(신규 확대) 골다공증성 골절시

3년 이내*


*
추적검사 T-score2.5 이하(또는 QCT 80 mg/cm3 이하)일 때, 계속 급여 가능
DEXA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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