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간점검…13~21일 제약사·의약품 도매상 대상 교육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전문의약품 포장단위마다 최대 20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지난 1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 올해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부터 단계적으로 부착, 2016년부터 정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와 함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제도 이행 상황의 점검을 위해 각 제약사가 제출한 사전이행계획 등을 토대로 제약사의 일련번호 부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른바 본격 시행에 앞서 중간점검에 나선 것.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일련번호 정보 연계 및 보고 등과 관련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사·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SW 개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해 10~12월에 있었던 제약사 및 도매상 대상 일련번호 부착 관련 설명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 일련번호 정보 연계 방법 등과 관련하여 세부 매뉴얼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교육은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부산지역(부산 울산 경남 제주) 13일(부산상공회의소), 대구 경북 14일(대구 경북디자인센터), 대전(대전 충남) 16일(대전사학연금회관), 광주(광주 전라) 17일(KT광주정보통신)에서 각각 오후 2~4시 열린다.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의 제약사 대상 교육은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1일 10~12시, 15~17시 두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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