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꼼꼼 
4. 정지·취소 처분사례


장기처방을 받아온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전 발급
사례 의료인 A는 비만치료를 위해 계속적인 비급여 약처방을 받는 환자 B에게 별도의 진찰 없이 처방전 비용 2만원을 받고 비급여 비만약 3개월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A는 형사 절차 진행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A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함'을 처분 사유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통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처방전 발급
사례 의료인 A는 타 의료기관에 입원 중 자신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B를 통해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총 358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했다.

행정처분 A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함'을 처분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교부
사례 의료인 A는 환자 B를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료인C의 부탁을 받고 '좌측 전 부두, 좌측 정강이, 우측 팔꿈치, 우측 손등 등에 다발성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행정처분 A는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함'을 처분 사유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실제 진료한 내용과 다르게 진단서에 기재
사례 의료인 A는 환자 B에게 월경통 질환에 따른 약처방을 했음에도 진료확인서 병명란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총 16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A는 형사 절차 진행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행정처분 A는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함'을 처분사유로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제공
사례 의료인 A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27명에 대해 총 135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 이를 제약회사 영업사원 B에게 교부했다. A는 마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합계 79만6220원을 편취했다. 형사절차 진행 결과 A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행정처분 A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함'을 처분 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판례요지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비춰볼 때 의사는 '진단서 명의상의 환자'를 직접 진찰해 의사 본인 명의로 된 진단서를 교부해야 하고, 의사가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의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한 경우, 타인 명의를 모용해 진찰받은 자에게 타인 명의의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한 경우(타임명의모용발급), 의사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진찰받지 않고 타인 명의의 진단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대리발급) 등은 모두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자료: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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