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부분절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유방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만 건보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유방재건술에 대한 건보 적용은 시급성이 높은 유방 전체 절제 환자부터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며, 부분 절제 환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방재건술은 유방암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급여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관련 학회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검토해 왔다.

그러나 고비용에 따른 적정 급여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고 급여 대상에 대한 전문가간 의견 차이로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고, 이에 따라 유방암 환우회 등으로부터 조속한 급여 실시 요청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부분 절제 환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급여 대상 구분을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다.

모든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의 대상은 아니며, 유방절제술의 범위가 작아 보존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유방재건이 불필요하다.

통상 암종 크기가 유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시행, 그 이하의 모든 경우가 부분절제술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부분 절제는 조직 변형 여부, 남아있는 조직의 양(volume) 등에 따라 재건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급여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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