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입원 중 알레르기 비염 재발하여 하비갑개 레이져 수술시 치료비 지급 여부 및 의보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자코트비액(Nasacort)은 의료급여 적용대상 여부인지도 아울러서 알고 싶습니다. 의료급여1종 장애3급입니다.

A  교통사고로 입원 중 기왕증에 대한 진료는 의료급여가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⑽항에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자코트비액도 급여대상으로 의료급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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