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꼼꼼
3. 정지·취소 처분사례


대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에게 자궁경부암백신을 접종한 사례
사례 의료인 A는 간호사 2명, 행정보조 2명과 함께 B대학교 총여학생회실에서 총 89명에게 1인당 9만 5000원을 받고 자궁경부암백신을 접종했다. A는 형사 절차 진행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A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함으로써 처분사유로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이 교회를 방문해 환자를 진료한 사례
사례 의료인 A는 자신이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교회에 방문해 환자 B에 대해 허혈두통상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뒤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만 4640원을 청구했다. A는 그 외에도 의료기관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각통' 등 상병으로 진찰료, 침술료 등의 명목으로 보험공단에 총 783만 5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행정처분 A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고,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5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제 1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이 수행되도록 해 의료업에 대한 최소한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다. 왕진은 환자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나, 동 조항을 근거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진료(왕진)를 보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가 예방접종을 위해 특정 장소(아파트 부녀회,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엄격하게  금하지만,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로 보건의료법 제18조를 참고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요건을 갖춘 후 건강진단 등을 하면 의료법에 저촉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방접종의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자체(시군구)장이 실시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수술상담(성형부위, 금액 등)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이 수행되도록 해 의료업에 대한 최소한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전에 의료행위라 볼 수 없는 단순한 정보제공 등의 위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간호사가 성형수술에 대해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상담(수술부위 등)을 해주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 1항 및 동법 제33조 제 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자료: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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