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지보인데 이어 심평원 연구용역 결과서도 '인센티브가 답'

수년째 묵묵부답이었던 전문병원 인센티브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한 바 있기 때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완화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전문병원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유방질환, 신경과 등 난이도나 중증도가 높은 질병에 대한 시술,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병원이거나 △관절질환, 척추질환, 대장항문질환 등 서비스 제공의 경제성이 있어 경쟁력이 높은 병원, 또는 △화상질환이나 알코올질환, 수지접합질환처럼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갖춰야하는 서비스이거나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병원 △한방중풍, 한방척추질환 등 한방병원 등 4가지로 구성돼있다.

실제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인력·의료의 질·진료비용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사인력의 경우 100병상당 15.5명으로 평균 병원(7.1명) 대비 2배 이상이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항생제 처방률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환자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처음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총 99개의 의료기관은 지난해 10월 31일 지정이 해지됐고, 올해부터 총 111곳이 2주기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병원은 새롭게 바뀌었으나, 여전히 인센티브는 '논의 중'인 상태.

병원들은 지속적으로 전문병원이 되기 위해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의 질 등 시설, 인력 등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어 재정적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게다가 2주기부터는 인증제를 통과한 곳만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도록 바뀌어 투자 비용이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투자비용 대비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어 효율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

계속되는 병원들의 요구와 빗발치는 민원에 심평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 보상체계 설계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 육성을 위해 단계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모형을 제안했다.
 

▲ 인센티브 산출방안.

인센티브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지정분야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고, 종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의 종별 차등을 배제키로 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표준금액에서 더 주거나(가산) 감산하는 등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난이도와 중증도가 높은 뇌혈관, 유방, 심장, 신경외과, 신경과,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등 8개 지정분야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인 관절, 정형외과, 대장항문, 척추 등 4개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 수집과 정밀한 분석 후 인센티브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차후로 미뤄야 한다고 했다.
 

▲ 단계별 추진방안.

인센티브 적용 범위도 처음부터 성과분석 등이 미흡한 부분까지 동시에 적용하기 보다는 근거자료를 통해 인센티브 산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성과비용 중 재정절감에 따른 입원 1일당 인센티브 금액은 '전문병원 서비스 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하고, 전문병원별 평가등급에 따라 가산 및 감산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투자비용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병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인증경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되, 병원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한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순천향대 보건행정학과 민인순 교수는 "이러한 보상이 없다면 까다로운 지정기준을 굳이 충족하면서 까지 전문병원을 지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문병원이 필수전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
 

▲ 전문병원 인센티브 시행안.

그러면서 "전문병원 투자증가에 대한 보상요구의 경우, 투자 대비 수익분석이 가능한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수익을 초과하는 투자분담이 확인되면 이차적으로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제출 의무화에 따른 행정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후 전문병원의 자료제출에 드는 행정비용을 책정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인센티브 의지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대한전문병원협의회를 찾은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제도적 인센티브는 결정이 아직 안 됐지만 서비스 질, 효율적 의료이용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가산체계 개편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이 경제적이고 빠른 진료, 합리적 비용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이 같은 병원이 국내·외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2기에는 보상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