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진료정보 공유키로

복지부 2006년까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환자 진료시 사용하는 진단·의료행위·간호행위 등에 관한 전산용어 표준화가 만들어 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위원장 서울의대 김 윤 교수)`를 정식 발족시키고 2006년까지 이같은 표준화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만들어지는 표준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전자의무기록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국가통계생산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에서 마련되는 국가표준은 의료용어, 의료행위용어, 진단용어, 병리검사용어, 간호용어, 의약품, 의료재료, 보건용어, 한방용어, 통계용어 등 총 10개 분야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작업이 진행되어 있는 의료용어·진단용어 등 6개 분야에 대한 1단계 표준화 시안을 마련하고, 보건용어·한방용어 등 처음 작업을 실시하는 4개 분야는 기초 자료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되는 시안을 중심으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2006년 말까지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07년부터 의료기관이 국가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이 시행되면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의 호환성이 높아짐으로써 의료기관들이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보편화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관련 IT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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