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은 바이토린과 동일

아토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인 아토젯이 오늘부터 급여투여가 가능해진다. 급여기준은 기존의 복합제인 바이토린과 동일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복지부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을 통해 새로 추가된 약물 및 호흡기치료제와 면역억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토젯은 이상지질혈증 일반원칙에 따른 급여 투여가 가능하며, 다만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에는 급여인정을 받을 수 없다.

호흡제 신약인 아클리디니움 브로마이드 흡입제인 에클리라제뉴에어400㎍도 급여처방이 가능하다. 1일자로 신규 등재된 이 약물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로서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심비코트 터부헬러와 세레타이드 제제류에 대한 급여기준도 완화도 이달 부터 적용된다.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로서 FEV1 값이 정상치의 50% 미만에 투여할 수 있었던 것이 60%로 완화됐다.

복지부는 "교과서 등에 동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있고, FEV1 값이 60% 미만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는 점 고려해 급여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렌시아, 휴미라, 퍼스티맙, 엔브렐, 악템라 등 항체약물의 1회 처방기간도 증가됐다.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12주분까지 처방이 가능해졌다.

그밖에 심퍼니는 궤양성대장염 급여기준이 신설됐고, 솔라리스 또한 임산부 투여 기준이 신설돼 기존 환자와 더불어 임산부 투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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