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시키려던 심사 관련 직원 및 심사위원 모두 이동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주 신사옥 옆 부지에 제2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잔류시키려던 심사 관련 직원과 심사위원들도 모두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 이전하는 심평원 신사옥은 1088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용도로 설계됐으나, 이전해야 할 심평원 직원은 19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국토부에 '심사위원 및 심사실 직원 800여명'을 잔류시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신사옥에 적정인원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른 부서나 직급에 비해 상근 및 비상근 심사위원, 심사실 직원 등은 요양기관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른 공공기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심평원은 부랴부랴 800여명이 일할 수 있는 추가 공간 확보에 나섰으나, 주변 건물에는 이 같은 인력이 들어갈만한 건물이 없다는 판단 하에 신사옥 바로 옆에 신축을 대안으로 결정했다.

올해 초 심평원은 국토부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제2청사가 지어지는 시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직원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형평성을 떠나 당장 일할 공간이 없는데, 무작정 이전만 강요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히려 심사직군을 모조리 원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과, 심사의 불형평성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대부분 서울, 수도권 등에서 일하는 교수 등인데, 국토부 방침대로라면 원주에 있는 병원 교수들만 모아서 심사를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는 불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만약 처음부터 현재 직원의 추이를 예상해 넓게 설계했다면 이 역시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라며 "이 역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면적을 줄이라는 요청이 왔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심평원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었다면, 당장 이전할 수 없는 합당한 근거가 있고 추후 이전 의지를 보였을 경우 '단계적 이전' 정도는 허용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그러면서 "현재 신사옥 부지인 혁신도시는 물론 원주시내에도 800여명 가량을 추가로 받을 건물은 없다"며 "여러 곳에 세를 들어 직원들을 나눠놓을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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