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처방량 늘지 않았더라도 처방 유지 위한 영향력 행사로 인정

면허꼼꼼
2. 정지·취소 처분사례


불법 리베이트란 선지원금·랜딩비 명목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를 금품으로 제공하거나 시설, 비품, 가전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여행경비 등을 지원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외에도 매칭비, 처방사례비 등은 자사 제품의 사용 유지를 위해 병의원 처방률에 비례해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과 약국 등에 의약품 거래 시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법이며, 이 역시 불법이다. 또 시판후조사 및 시장조사를 활용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강의료로 위장하는 것도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다.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신용카드 받아 사용 후 제약사가 카드대금 지급
사례 의료인 A씨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B제약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총 47회에 걸쳐 합계 910만 308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구입한 후 B제약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게 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했다.

행정처분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 진행 결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910만 3080원을 선고받았다. A는 의료법 제 23조 2의 위반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했다는 처분 사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의 벌금액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기 납품 시 대가로 비품 제공받아
사례 의료인 A씨는 2010년 12월경 의료기기업체 B와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와 혈액회로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료기기의 납품 대가로 의료기관에 LCD모니터 12대를 무료로 설치받는 등 합계 1345만 4545원 상당의 비품을 제공받았다.

행정처분 A는 형사 절차 진행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A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처분 사유로 자격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판례요지 의료기기 공급회사로부터 의료장비 또는 그 소모품 사용의 대가로 비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가 제공한 비품 상당의 가액이 의료기기나 소모품의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설문지 작성 대가로 60만원 제공받아
사례 의료인 A씨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B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그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의 B제약회사 의약품 처방량에는 리베이트 수수 이전과 이후에 변동은 없었다.

행정처분 A는 배임수재죄로 수사받은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처분 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판례요지 진료과 과장으로서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지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처방량 증가는 없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B제약회사 의약품을 계속 처방한 점, 작성한 설문지가 1~2페이지로 내용과 항목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거나 유지하려는 것이었고 설문조사 내용이 빈약해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교부된 금액이 과다한 점을 비춰볼 때 동 의료인은 자신의 직무인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자료: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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